"경찰·공수처 수사 결과 존중… 병사들 트라우마에도 대책 강구"
[파이낸셜뉴스]
신 장관은 이날 "순직 해병 용사(채 상병)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 위로를 보낸다. 당시 작전에 참여한 많은 병사의 트라우마와 아픔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 장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사고 관련 수사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며 "만약 책임이 있다면 그땐 (임 사단장을)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 장관은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 인사 조치를 하지, 어떤 사람이 호소한다고 해서 할 순 없지 않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올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와 관련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의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보류' 지시 등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재검토한 뒤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이첩 및 송부하는 과정에서 임 사단장 등 4명은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고, 다른 하급 간부 2명은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채 상병 사고 당시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예비역 해병대 병장 A씨는 전역 다음날인 지난 25일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수처에 고소해 경찰 수사와 별개로 공수처 차원에서도 관련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라 성폭력 사건, 군인 사망 사건, 입대 전 사건 등 3대 범죄 수사는 민간법원의 재판대상으로 하면서 그 수사권도 일괄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전문가 일각에선 개정된 수사절차 규정 제9조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사건 발생 시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했지만(제1항)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검시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민간 수사기관의 검시 등 참여는 임의적인 절차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군수사기관이 수사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조사대상을 피의자로 입건해 어느 정도 수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보낸 인지보고서는 단순한 범죄신고로서 수사 개시를 요청하는 행정 문서로 그 내용은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도 없다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