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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가락동, 재건축 수주 격전지로 급부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1 15:20

수정 2023.11.01 15:20

서울 송파구 가락프라자아파트에 붙은 시공사 홍보 현수막 모습. 사진=최용준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프라자아파트에 붙은 시공사 홍보 현수막 모습. 사진=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송파구 가락동이 재건축 수주전의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 가락프라자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약 5개 단지가 잇따라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시기도 지난 7월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사업시행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후'로 앞당겨진 영향도 크다는 게 업계 관게자들의 설명이다.

1일 송파구청에 따르면 구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추진 중인 재건축 아파트는 총 11곳으로 조합설립인가 또는 건축심의완료를 받는 상태다. 이중 가락동 인근에만 5개 단지가 몰렸다.
△가락프라자(1985년, 672가구) △가락미륭(1986년, 435가구) △가락1차현대(1984년, 514가구) △삼환가락(1984년, 648가구) △가락극동(1984년, 555가구) 등이다. 이중 가락극동을 제외한 나머지 단지는 건축심의를 완료해 다른 단지 보다 시공사 선정이 빠를 전망이다.

가락동에서 먼저 가장 먼저 시공사 선정에 나선 곳은 가락프라자다. 조합은 오는 4일 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앺서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두 건설사가 맞붙었다. 3.3㎡당 공사비는 GS건설이 718만원, 현대엔지니어링이 780만원을 제시했다. 가락프라자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기존 672가구 총 11동에서 지하 3층~지상 34층 12개 동, 1183가구로 탈바꿈한다. 전체 공사비는 약 5050억원이다.

가락미륭은 오는 6일 시공사 입찰 마감이다. 지난달 19일 시공사 현장설명회에는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대방건설 등 4개사가 참여했다. 해당 단지는 2021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2년3개월 만인 올해 7월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3~지상20층의 아파트 9개동, 612가구로 거듭날 예정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가락프라자 및 가락미륭은 모두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한다. 건설사가 조합의 사업비와 운영비 등을 조달하는 동시에 개발이익과 위험을 공동으로 책임진다"며 "공동사업시행방식은 건축심의 이후 바로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조례 개정 전에는 다른 단지 보다 시공사 선정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

가락1차현대는 2019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지난 3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향후 지상 22층 아파트 8개동에 총 842가구 단지로 신축된다. 125가구는 공공주택으로 짓고 나머지 717가구를 조합원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정주현 조합장은 "지난 7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다. 인가를 받고 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삼성물산,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이 수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삼환가락은 2017년 11월 정비구역지정 후 2019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지난 7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인가 후 일반적인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이 단지는 기존 최고 12층, 648가구에서 최고 35층, 1101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가락극동은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만, 현재는 조합장이 공석으로 오는 12월 조합장 선출을 통해 이르면 내년 1월 건축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건축심의 이후 시공사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향후 용적률 300%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975가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정비업계는 강남3구인 송파구의 입지적 장점으로 사업 경쟁력을 높게 보는 분위기이다. 다만, 5개 단지모두 초역세권인 단지가 없고, 고금리 등은 여전히 부담이다.
키라에셋 전진성 대표는 "건설사들이 향후 금리인하 시기 도래시기를 대비해 수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수익과 직결되는 단지 가구 수 등이 관건이다"라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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