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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기 전 얼굴 보자" 중학교 동창 불러내 강도·폭행 일당, 징역 4년[서초카페]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7 12:08

수정 2023.11.07 12:08

[그래픽] 중학교 동창을 호텔로 불러 폭행·감금하고 돈을 빼앗은 뒤 강제로 무면허 운전까지 시킨 일당들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그래픽=뉴시스DB)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그래픽] 중학교 동창을 호텔로 불러 폭행·감금하고 돈을 빼앗은 뒤 강제로 무면허 운전까지 시킨 일당들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그래픽=뉴시스DB)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시절 알고 지내던 친구를 불러내 폭행과 협박, 감금 등의 강도짓을 저지른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 밤 부산 동래구의 한 호텔로 중학교 동창생을 불러내 주먹으로 수십차례 폭행하고 감금해 122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년 전 소년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쌍둥이 형제와 어울리면서 돈이 필요해지자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군대가기 전 얼굴 한 번 보자"면서 피해자를 호텔 객실로 불러낸 뒤, 객실에서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위협했고,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이후 수십차례 때려 저항이 불가능해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 계좌이체와 소액결제 등의 방법으로 122여만원을 빼앗았다.

이와 함께 면허가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오토바이에 태워 운전하게 한 뒤, "무면허는 무조건 감방 간다"며 자신들의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A씨 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에서 비롯된 진지한 참회나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A씨 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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