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 4명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부 등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측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율이 안 돼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 등 4명은 지난 4월 24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 장애인 예산 편성 등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부착해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철도안전법과 옥외광고물법은 전단물 무단 부착이 지하철 미관을 저해하고 미끄럼 사고 발생 등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박 대표 등 3명은 지난 6월 4호선 삼각지역에 부착물을 무단으로 붙인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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