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위자료 산정 기준 제시…유족 청구는 기각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본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구세희·김부성 판사)는 8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공자 1018명에게 위자료 47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사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 형사보상금의 액수, 기존 보상에서 누락된 위자료의 지급으로 5·18보상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필요성, 원고들 개개인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행·구금·수형에 대해서는 구금일수 1일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책정하고, 상이로 인한 장해에 관해서는 장해등급 14급은 3000만원을 인정하고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금액을 가산했다. 장해가 남지 않은 상이나 기타 피해는 500만원, 사망한 경우에는 4000만원으로 위자료를 산정했다.
이미 형사보상금을 받았다면 위자료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공자의 상속인으로서 유공자의 고유위자료 중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국가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정한 5·18 보상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며 같은 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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