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들썩이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관리 강화를 위해 차관을 중심으로 한 물가책임관과 더불어 시·도별 물가관리관(국장급)을 운영한다. 지자체도 물가책임관(부단체장) 및 각 요금별 관리책임관(국장급)을 지정해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지방물가 및 지방공공요금별 관리책임관 지정을 통해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소매)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지하철료 등 총 7종이다. 요금 인상 결정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 협조를 받아서 지방공공요금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물가 방안에서는 행안부 및 광역 물가관리관이 요금 인상을 위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시 직접 참석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현장 중심의 지방공공요금 관리 방안을 강화하자는 치원이다.
지자체 실정에 맞는 지방공공요금 분석을 반영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계획을 연 2회(상·하반기) 수립한다. 매주 지방공공요금 단계별 인상 동향을 파악해 인상 검토 단계부터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를 위한 논의를 추진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지방공공요금 중심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및 균특회계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소비자물가와 체감 물가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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