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지방물가 및 지방공공요금별 관리책임관 지정을 통해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소매)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지하철료 등 총 7종이다. 요금 인상 결정은 각 지자체에서 하며, 행안부는 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 협조를 받아서 지방공공요금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물가 방안에서는 행안부 및 광역 물가관리관이 요금 인상을 위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시 직접 참석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지자체 실정에 맞는 지방공공요금 분석을 반영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계획을 연 2회(상·하반기) 수립한다. 매주 지방공공요금 단계별 인상 동향을 파악해 인상 검토 단계부터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를 위한 논의를 추진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고기동 차관은 "소비자물가와 체감 물가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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