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대응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9.9%는 "내년 1월 26일까지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취한 50인 미만 기업은 22.6%에 그쳤다. 반면, 응답기업 76.4%가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 유지(39.6%)'하거나 '조치사항 검토 중(36.8%)'에 있어 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규모의 영세성과 인력 부족 등의 상황을 감안, 중대재해법 적용을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한상의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법은 당초 입법 취지였던 중대재해 감축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처벌만 강화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추이를 보면 법 시행 전인 2021년 대비 2022년 사망건수는 1.7% 감소에 그쳤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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