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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나선 당정..개인·기관 거래 조건 통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6 16:54

수정 2023.11.16 16:54

상환기간 90일·담보비율 105% 일원화
[파이낸셜뉴스] 정부 여당이 그동안 국내증시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목돼온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개인과 동일하게 90일로 통일하기로 했다.<본보 2023년 11월 9일자 1면보도 참조> 다만 협의에 따라 추가 연장도 가능하게 했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및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관련기사 4면
또한 불법 공매도 척결을 위해 특별조사단을 확대·개편하고 글로벌 IB에 자진 신고 시 처벌 등을 감경해주는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를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인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지만 해외기관 협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내년 하반기로 공매도 재개시점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제도개선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해 상환 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120% 이상인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 비율도 기관 및 외국인과 같은 조건인 105%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에 의해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이 확인된 증권사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는 방침이 거론되는데, 해외 기관의 협조도 받아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어 공매도 금지 기간이 내년 하반기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은 특히 기존 '공매도조사팀'을 '공매도 특별조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 5월 이후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거래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내 수탁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불법 공매도에 가담한 글로벌 IB들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 감경 및 면제토록 해주는 금융권발(發) '리니언시 제도'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시킨다.

홍콩 등 외국 금융당국과 공조를 통한 국제조사와 해외 소재 외국계 IB 간담회를 실시해 해외 불법 세력 대응 및 예방에도 나서고 있다.
이복현 국감원장은 "이미 드러난 것 외 내부적으로 3~4개사 정도를 구체적으로 조사 중에 있고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도 불법 내용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공매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추후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공매도 관련 국민청원과 여러 법안에 대한 논의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공매도와 관련한 불법·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투자자, 업계 전문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하여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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