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산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규 사업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로봇이 보도에서 달리려면 운행안전인증을 받고,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이하, 속도 시속 15㎞이하 실외이동로봇이다.
만약 로봇이 교통사고를 내면 책임은 운용자가 진다. 자동차와 차가 충돌하면 로봇 과실일 경우 형법 규정에 따라 운용자를 처벌하고, 차주가 책임이면 사람의 피해가 없으므로 입건 없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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