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자료를 보면 10월에 21건의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가운데 17건이 '직거래'라는 점이다. 이 아파트 전용 99㎡는 직거래로 9억5000만원에 팔렸는데 신저가 기록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기획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시세보다 낮게 판 직거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저가 거래 10건 중 4건이 직거래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파이낸셜뉴스가 직방의 10월 아파트 하락액 상위 50개 거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하락액 상위 50건 거래 가운데 직거래는 20건으로 40%를 차지했다. 10월에 서울서 현재까지 거래된 아파트는 2326건이다. 이 가운데 직거래는 6.4%인 149건이다. 하락폭이 클수록 직거래가 많은 셈이다.
실제 신고가 거래에서는 직거래 비중이 미미하다. 직방의 10월 상승액 상위 50개 단지를 보면 이 가운데 4건만 직거래로 거래됐고, 나머지는 중개거래로 이뤄졌다
직거래 중에서는 집값을 내려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통상 집값이 주춤할 때 직거래 방식으로 편법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시세와 거래가의 차액이 최대 3억원, 또는 30%까지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이렇기 때문에 직거래 가격은 신저가보다 더 할인된 거래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20억원 아파트를 17억원에 자녀에 넘기면 증여세를 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분양권 및 입주권에서도 직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서 새 아파트 입주가 진행되면서 이들 지역에서 직거래가 활발히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직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SNS에 “2022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직거래가 빠르게 늘어나 기획조사를 시작했고 1차 조사 착수 후 눈에 띄게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직거래가 불법, 편법증여의 주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토부는 2023년 2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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