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추경호 "중소기업 준비 안됐다... 중대재해법 유예안 연내 처리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7 18:03

수정 2023.11.27 18:03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시기
2년 더 연장하는 방안 요청
사후면세점 환급 한도 두배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 법 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내년 1월 법안 확대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6년으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데 더해 다음달에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 사후면세점에서 받을 수 있는 즉시환급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정부 방침보다 상향조정 폭을 추가로 늘린 것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