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군(19)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다니던 제주시 모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50여명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월 18일 체육관 여자 화장실 칸 바닥에 갑 티슈가 놓인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내부를 확인해 렌즈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놓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휴대전화는 동영상 촬영 모드가 켜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건이 커지자 이튿날 자수했으며 퇴학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A군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를 진행해 피해 규모를 특정했으며 피해자가 특정할 만한 영상물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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