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은행권, 자영업자에 최대 150만원 이자 환급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0 18:48

수정 2023.12.10 18:48

금리 5% 넘는 대출에 적용
은행연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은행권이 이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해주는 내용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은행연합회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18개 은행이 금리가 연 5%가 넘는 개인사업자 법인대출(부동산대출 제외)에 대해 평균 감면율 최소 1.5%p를 원칙으로,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 규모로 이자를 돌려주면 2조원대 이자 캐시백이 가능하다는 구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은행연합회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정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TF'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 같은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평균 감면율을 최소 1.5%p 이상으로 정하되, 금리 구간별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적용 대상은 2023년 말 기준으로 5% 금리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좁혀졌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캐시백 상한도 정해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 규모 환급이 첫 번째 안으로 논의된다. 대출 규모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너무 크게 날 것으로 우려해서다.

이번 캐시백 지원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시중은행·인터넷은행·지방은행)이 참여한다.
은행연합회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 총지원액이 약 2조원,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18조9369억원) 대비 10%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 논의를 통해 감면율과 액수를 소폭 상향조정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연합회에서는 이런 방안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1.5%p 감면 원칙, 차주당 최대 150만원 환급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특히 차주당 150만원 캐시백은 은행별로 다를 것 같고, 각 은행에서 얼마나 분담할지 등에 대해서도 여러 안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하나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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