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 꽂은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4 13:41

수정 2023.12.15 09:19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지역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는 이유에서다.

구 의원은 지난 1월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금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있다.

경찰은 지난 7월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을 검토했다.

당시 경찰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두차례 의견을 냈으나 지난달 불구속 송치키로 입장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판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 /사진=뉴스1
구자근 의원 /사진=뉴스1

구 의원 측은 "경찰이 두차례 무혐의로 의견을 제출한 만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 경기 양주시의회 이모 의원은 수해 복구사업 안전기원제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절을 하면서 5만원을 꽂았다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