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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명중 1명 최근 1년내 갑질경험...직장 내 갑질 최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0 14:45

수정 2023.12.20 14:45

학부모 갑질도 20.8% 달해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민 4명 중 1명은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갑질은 직장 내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이 20일 발표한 '갑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000명 중 25.7%가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79.4%는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보지 않았던 것이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6.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갑질이 발생하는 관계로 직장 내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에서(36.1%)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사와 협력업체(19.7%), 서비스업 이용자와 종사자(14.7%), 공공기관과 민원인(14.5%)을 꼽았다.

갑질 형태는 부당한 업무지시(43.4%)가 가장 많았다.
폭행·폭언 등 비인격적 행위(32.7%),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27.6%), 사적 용무 지시(21.3%)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논란이 된 갑질 중 본인 또는 주변인이 경험한 사례로는 학부모 갑질(20.8%), 원청업체 갑질(15.2%), 가맹본부의 대리점 대상 갑질(11.6%),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 대상 갑질(10.2%) 등이 꼽혔다.

전체 응답자의 87.4%는 '갑질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갑질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갑질을 경험하고 있다"며 "조사에서 제시된 방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만 19∼69세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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