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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3.3㎡당 2000만원 넘었는데.. 내년엔 더 오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2 06:00

수정 2023.12.22 06:00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처음으로 3.3㎡당 2000만원을 넘어섰다. 층간소음 기준·관리 감독 체계가 강화되면서 향후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만원 넘어선 건 처음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수도권에서 청약을 받은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2057만원(3.3㎡ 기준)이다. 2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분양가상한제 여부에 따라 가격 편차도 컸다.
올해 인천 검단, 경기 파주 운정, 화성 동탄2 등 2기 신도시에서 나온 아파트들은 분상제 적용을 받아 평균 1500만원에 공급됐다. 이는 수도권 평균과 557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약 2억원 정도다.

올해 초 1·3대책으로 서울 일부(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하고 분상제가 폐지돼 올해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전년 대비 15.5% 급등했다. 반면 분상제 지역은 전년 대비 4.4% 오르는데 그쳤다. 이는 공공택지 내 분양 단지의 경우 택지비가 저렴하고, 원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서다.

상대적으로 건축 난이도가 까다롭지 않은 것도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내 분양 아파트는 경량·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등에서 3~4등급을 받아 인근 민간택지 아파트(1등급) 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향후 분양가 더 오를 전망

향후 분양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물가 상승과 더불어 공사 검증까지 까다로워져서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에서 소음 기준(49dB·데시벨)을 맞추지 못하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수준인 만큼 공사비 추가 인상은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반면, 업계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슬래브 두께(현 210mm)를 높이거나 신기술을 적용하면 현행보다 공사비가 더 오를 것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아파트에 도입하는 제로에너지 의무화도 공사비를 상승시킬 요인으로 꼽힌다.

제로에너지 달성을 위해 단열 기능을 높인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고 태양광,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기들을 시공할 경우 공사비가 기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설비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것 역시 공사비 상승 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강화 기준을 적용하면 최근 검단신도시 등 아파트의 경우도 더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본질적으로는 그동안 아파트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간과한 사업 주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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