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제도 보완해야"
[파이낸셜뉴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피해 신고가 대폭 늘어난 반면 피해자 보호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김학신 연구관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실효적 대응'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6월 한 달간 스토킹 신고 건수는 1만4272건으로 법 시행 전인 전년 동월(3482건)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그림,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같은 행위를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범죄가 성립한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후 긴급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와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다.
하지만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는 경우 대응 수단이 많지 않다. 스토킹처벌법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 처분은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과태료를 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부족해 이 정도로는 추가 스토킹 범죄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법이 시행된 재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긴급응급조치 위반율은 11.0%(6030건 중 위반 662건)이었다. 같은 기간 잠정조치 위반율은 8.0%(1만2천8건 중 955건)이었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7월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항에 대한 잠정조치 기간을 3개월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기간은 1개월로 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두 차례씩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개월로 늘릴 수 있지만, 스토킹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도 스토킹 범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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