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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투표지 일일이 '수검표' 한다..사전투표함 CCTV도 24시간 공개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8 07:16

수정 2023.12.28 07:16

"반복되는 선거 불복 국민통합 저해했다"
선관위, 투·개표관리절차 개선 방안 공개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회 국회의원 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서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모의실습을 하고 있다. 2023.11.13. /사진=뉴시스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회 국회의원 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서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모의실습을 하고 있다. 2023.11.1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 총선에서 개표 과정에 사람이 일일이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과정에서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개표관리절차 개선 방안을 지난 27일 공개했다.

'투표지 분류기' 이후 개표사무원이 직접 손으로 검표

선관위는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선거 때마다 반복돼 선거 불복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했다"라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라고 밝혔다.

개선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개표 절차에선 투표함에서 빼낸 투표용지를 먼저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로 나눈다. 특정 기호의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끼리 모으는 것이다. 이어서 이 투표지 뭉치들을 각각 '심사 계수기'에 넣어 다시 확인한다. 심사계수기가 일정 속도로 투표용지를 한 장씩 떨어뜨리면서 매수를 세면, 개표 사무원이 떨어지는 투표용지가 제대로 분류됐는지, 정상적인 용지인지 확인한다.

그러나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심사계수기의 분류 속도가 빨라 정확한 참관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의 분류 절차와 심사계수기의 검표 절차 사이에 사람이 직접 손으로 검표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QR코드→막대기 바코드 변경

또 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되는 일련번호를 QR코드 형태에서 막대기 바코드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일련번호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 형태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QR코드 형태의 일련번호 인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여론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사전 및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의 폐쇄회로(CC)TV를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함 보관상황을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보관하던 사전투표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는 선거소송 제기 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해 보관한다는 대책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중복투표 여부 확인 등 선거쟁송에 적극 대응해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범국가 차원에서 인력·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라며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 선거사무원 등 선거 지원 인력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검표 도입으로 최종 개표까지 소요 시간이 기존보다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며 "내부 시뮬레이션을 해봤지만, 최종 선거 결과가 선거 다음 날 오후까지 넘어가는 길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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