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직 프로야구 선수 등 수십억 깡통 전세사기 8명 경찰에 체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9 21:56

수정 2023.12.29 21:56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21 saba@yna.co.kr (끝)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21 sab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연루된 수십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전직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선수인 30대 A씨 등 일당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브로커 B씨, 바지 임대업자 C씨 등과 공모해 자신 소유의 대덕구 비래동 등 일원 다가구주택 5개 건물에 대해 선순위 보증 금액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29명, 피해 금액은 34억6천만원에 달한다.

해당 다가구주택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속칭 '깡통주택'으로,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무자본으로 사들여 범행했다.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 5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특히 비래동 건물은 대출금 등 누적 채무만 31억원이 넘으면서 지난 5월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전은 다가구주택 비율이 33.5%로 가장 높아 전세사기 범행에 더 취약하다"며 "지난달부터 자체적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엄벌 방침을 세워 구형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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