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해 출근 첫날 신호 대기 중 잠이 든 경찰이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2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이날 오전 2시께 북구 신용교차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을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호대기 중 잠이 든 A경위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위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정지 수치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내규에 따라 사건을 광산경찰서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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