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당시 면허 취소 수준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낮 12시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서 6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했다.
제2중부고속도로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고속도로순찰대, 경기남부경찰서 등 관할 경찰에서 추적하다 서울에 진입한 A씨를 체포했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체포 당시 A씨는 충주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약 100㎞를 음주운전했다고 보고 조만간 피의자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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