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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양주시의 제도와 시책은?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6 09:00

수정 2024.01.06 09:00

양주시청사 전경. /양주시 제공
양주시청사 전경. /양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가 시민 생활과 관련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6일 양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양주지역 아동받달지원계좌(CDA) 지원 대상 확대된다.

저소득층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가입연령을 기존 12세~18세 미만에서 0세~18세 미만으로 변경됐다. 또 생계, 의료급여로 한정됐던 소득 기준도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정 아동까지 범위를 넓혔다.

또 첫 만남이용권 및 부모 급여 지원은 200만원으로 균등 지원하던 첫 만남이용권(바우처)을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게 되며, 부모급여 또한 만 0세와 만 1세의 지원금액을 기존 월 70만원, 월 35만원에서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통합문화이용권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발급과 관련해 시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 금액이 기존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도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754명, 장애인 105명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원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알뜰교통카드 제도가 개선된다. 한 달 21회 이상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 금액의 20~53%를 60회까지 적립하여 지원하는 K패스가 시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생활편의>달라지는 일상생활)을 참고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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