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등 적발…'과징금 부당' 주장했지만 패소
[파이낸셜뉴스] 위법이 적발된 병원을 폐쇄하고 새로운 병원을 개업했더라도 기존 위법 사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의사 A·B씨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충남 천안시에서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해왔다. 지난 2017년 4월 보건복지부는 해당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건강검진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의약품 부당청구' 등 위법 사항을 발견했다.
같은 해 9월 A씨와 B씨는 해당 기관을 폐업하고, 각자 병원을 개업해 운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1년 3월 이들에게 과거 위법 사항을 들어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들은 처분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과징금 2억2100억여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같은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7300여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와 B씨는 일부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이들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역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요양기관이 폐업해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법 정도가 가볍지 않고,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공익상 필요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고들이 입게 된 개인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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