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운전 측정 시 물로 입 헹구게 해야?.. 법규 아니었다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8 08:15

수정 2024.01.08 08:15

울산지법 항소심
"입 헹굼 절차 없었다"라며 무죄 주장한 항소 기각
음용수 200㎖ 제공은 경찰의 내부 지침일 뿐
음주운전 측정 시 물로 입 헹구게 해야?.. 법규 아니었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 운전자의 입을 헹구게 하지 않아도 단속 결과는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울산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3차로에 정차하게 됐다.

이때 뒤에서 오던 1t 트럭이 A씨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들이받았고,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옆길 담을 넘어 그대로 도주해버렸다.

경찰관들이 출동해 사고 장소로부터 810m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붙잡아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고,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던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됐다.


그러나 A씨는 경찰관들이 당시 입을 헹구게 해주지 않고 음주 여부를 측정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관들이 A씨가 입 헹굼을 했다고 기록해 둔 점, 경찰관들이 거짓으로 공문서를 조작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설사 입을 헹구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 교통단속 처리 지침에는 주취운전 의심자에게 음용수 200㎖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 내부 지침일 뿐 법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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