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판사)는 지난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A씨(50대)와 요양보호사 B씨(70대)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6월 5일 오전 8시36분께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 C씨(70대)가 2층 샤워실 창문 밖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는 보호사 B씨가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샤워실 문을 잠가 갇히게 되자 1m40㎝ 높이에 있는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환자들이 샤워실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도록 샤워실 문을 잠그도록 한 규칙을 소홀히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원 측은 평소 샤워실 내 물기로 인한 낙상사고와 사람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의 창문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샤워실 문을 잠그도록 했다.
그러나 직원들이 자물쇠를 매번 채우는 일을 번거로워해 원장 A씨가 경첩고리에 자물쇠를 걸어만 놓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채워지지 않은 자물쇠를 환자 C씨가 치우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이다.
A씨와 B씨는 출입문을 잠근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요양원의 신체활동 지원 기록을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주 배회하는 등 신체활동이 활발해 많은 관찰과 주의가 요구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샤워실 문을 제대로 잠가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두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인지와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치매 환자가 자물쇠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거나 문이 잠겼을 때 창문 밖 탈출을 시도하는 일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라면서 "원장 A씨가 출입문 관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보호사 B씨가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잠근 사실은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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