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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자영업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8 12:00

수정 2024.01.08 18:14

건설, 제조 중소기업 사업자 20만여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 개인사업자 108만여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늦춰준다.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 연장은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두 번째다. 부가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128만명은 3월 신고 법인세, 5월 신고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도 각각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수출기업 3만4000개에 대해 환급금을 예정보다 10일 앞당겨 오는 30일까지 지급한다.


8일 국세청은 오는 25일 마감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 이같은 내용을 핵심의 세정지원방침을 발표했다.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은 903만명이다.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이다. 2022년 2기(하반기) 확정신고 보다 37만여명이 증가했다.


국세청 지원방안의 핵심은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 내수 둔화의 직격탄을 맞는 중기,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해 준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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