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저수지에 빠뜨려 아내 살해' 무기수…19년 만에 재심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2 05:23

수정 2024.01.12 15:18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 서초구 대법원.

[파이낸셜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19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무기수 장모 씨(66)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검찰이 반발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장씨는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께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 트럭을 고의로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부인 김모(사망 당시 45세)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그가 8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졸음운전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보험은 아내가 직접 지인과 상담해 가입한 정황도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00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7년 억울함을 호소하던 장씨 가족의 부탁을 받은 전우상 전 경감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며,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재심 절차를 밟게 됐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22년 9월 "영장 없이 사고 트럭을 압수한 뒤 뒤늦게 압수 조서를 꾸며 수사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제시한 간접 증거들에 대한 상반된 전문가 감정이 나왔다"며 "원심을 유지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광주고법이 작년 3월 즉시항고를 기각했고, 이날 대법원 역시 재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한편 장씨의 재심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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