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부산 수영구의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 2022년 결격사유에 해당돼 공인중개사 등록이 취소됐다. 하지만 그는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 폐업신고 된 B씨의 자격증을 이용했다. 부동산 상호를 비롯해 대표 명함,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등을 사용한 것이다. A씨와 B씨 모두 이런 사실을 부인했지만, 국토교통부는 A씨를 무등록 중개, B씨를 등록증 대여로 각각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 실태를 재점검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했다. 이중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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