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5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영세기업들, 살얼음판 떠밀리는 심정"
"현장의 어려움 귀기울여 달라"
5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영세기업들, 살얼음판 떠밀리는 심정"
"현장의 어려움 귀기울여 달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5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또 다른 짐을 지워서야 되겠나"라면서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다.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