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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공동성명…"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촉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3 14:32

수정 2024.01.23 14:34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경제 5단체 국회서 기자회견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경제5단체 임원들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왼쪽 세번째)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경총 제공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경제5단체 임원들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왼쪽 세번째)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경총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제단체들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 전면 확대 적용된다.

경제5단체는 성명에서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 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지만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의 추가 논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면서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 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 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했다.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란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경제5단체는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 및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률개정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란다.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호소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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