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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D-3 與 "유예 마지막까지 최선" vs 野 "산안청 수용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4 10:47

수정 2024.01.24 10:47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 국회를 찾았다. 2024.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 국회를 찾았다. 2024.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당장 오는 25일 국회 임시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가 무산되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7일부터 해당 법을 적용받게 된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한다면 중대재해법 유예 국회 통과를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 회장은 "아침 일찍 민주당에서 시간을 내준 걸 보면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여야가 같이 만나서 합의가 되면 극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민주당이 유예안 처리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예산 2조원 확보를 제시한 것에 대해 김 회장은 "한쪽은 경제계, 한쪽은 노동계 입장을 생각하다보니 의견이 갈렸는데,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국회"라며 "민주당은 조정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 국회를 찾았다. 2024.1.24/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 국회를 찾았다. 2024.1.24/뉴스1 /사진=뉴스1화상

김 회장은 이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만났다. 윤 원내대표는 김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자꾸 새로운 조건을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중대재해법 유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방책이라도 세울텐데 너무 심각한 문제"라며 "(법 시행이) 몇일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현장에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왔다"며 "사실 그 요구 조건이 우리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요구도 상당수 있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건들을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 왔으나 (민주당의 행동이) 거의 마이동풍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이제 이 법을 처리해야할 시간이 2~3일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며 "국회가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고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의 존재 이유마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할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담 이후 김 회장은 "최대한 여야 합의를 통해 잘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의 경우) 몇차례 오갔던 의견이기 때문에 설치 시점 등과 관련해 여야가 오늘도 만나 협상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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