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 고려 필요…소상공인 심각한 타격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이 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그곳에 고용돼 있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그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춰서 법리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나 대기업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종사자들이 있다.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을 바로 하고 싶고 정말 하고 싶다"며 "저희가 5가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가지를 준비하고 있다. 정치개혁은 국민을 위하는 것이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정치개혁안을) 제안 받고자 한다"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 놓기라던가 정치개혁에 대해 저희가 총선 국면에서 해내길 바라는 제안들을 국민 택배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내주시길 바란다. 무겁게 받아드리고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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