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장관 "중대재해법 유예 좌절…50인 미만 기업도 수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5 19:26

수정 2024.01.25 19:26

법 유예 입법안 국회 통과 무산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27일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안타깝게도 현장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 직접 현장에 다녀보니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커녕, 자신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는 중소업체 대표님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말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약 3개월간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진단 결과와 기업 대응 역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도 조속히 출범시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지금까지와 같이 누구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된다"며 "정부는 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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