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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소송전' 개인정보위, 구글·MS 등과 간담회…"법 준수 요청"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9 15:04

수정 2024.01.29 15:04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강남구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에서 개최된 해외사업자 대상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강남구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에서 개최된 해외사업자 대상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올해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여러 건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빅테크들과 만났다. 지난해 개정으로 한층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빅테크들의 법적 의무사항을 다시 강조한다는 취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구글·넷플릭스·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빅테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갖고 강화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취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 강남구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에서 이뤄진 이번 간담회에는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이 주최했다. '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에 앞서 해외 사업자들에게 안내서에 담길 주요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이날 논의 사항은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원칙,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통지, 열람·제공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손해배상 보장 및 분쟁조정시 필수사항, 국내 법인의 국내대리인 우선 지정 권고, 과징금에 대해 달라진 매출액 산정 기준 등이다.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이후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들이 그간 이행을 소홀히 했거나 개정 보호법 하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해외사업자들의 명확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안내서를 준비 중이다. 안내서는 2월 이후 발간된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 위반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여러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져 더욱 주목됐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늘면서 현재 11건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개인정보위는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2배 가량 확보하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 특히 구글.메타와의 1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이 올해 본격화되면서 빠르면 올해 내 1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을 전망된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구글과 메타는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진행 중인데 빠르면 올해 내 1심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쟁점은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 수집 주체인가 여부다. 구글과 메타는 다른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반면, 개인정보위는 실제 개인정보 수집 주체가 맞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서는 플랫폼 활성화, 클라우드·인공지능 확산 등 달라진 개인정보 보호 환경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제언을 했고, 구글코리아는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 달성의 균형 등에 대해 소개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해외사업자들이 국내의 법적요건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준수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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