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 합동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문체부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로 이용자 권익 보호"
문체부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로 이용자 권익 보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방안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돼 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 참여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곱 번째로 열린 이번 민생 토론회는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국민 참여자와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중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분야 내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을 골자로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먼저,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한 후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게임물관리위원회 24명) 설치·운영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일명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나아가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게임아이템 사기 피해자가 주로 10대와 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는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돼 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 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미국과 영국처럼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나감으로써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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