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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하는 전주시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1 13:34

수정 2024.01.31 13:34

전북 전주시청.
전북 전주시청.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만든다.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다음달 6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전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수립'을 자문 안건으로 올린다.

운영지침은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행위 세부기준을 만들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기반시설, 환경·경관, 안전·방제, 주택단지 개발행위 때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건축물 부지는 도시계획도로, 차량 교행이 가능한 도로여야 한다. 보도는 도로 기능, 주변 토지 이용 등을 토대로 확보하고 막다른 도로에는 회차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무상으로 귀속하고, 개발행위 인근에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주변지역 을 포함한 개발계획 수립을 검토해야 한다.

단독주택 10세대 이상이나 공동주택은 도시계획도로나 차량 교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부지에 지어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해야 한다.

전주시는 관련부서 협의와 행정예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지침을 발령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원형 주거 수요를 반영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과도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해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녹지지역의 건축용도 및 층수 제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를 비롯해 용도지역별 과도한 접도조건 폐지, 용도지역·지구별 접도조건 폐지 등을 담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취지를 잘 설명해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공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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