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 되도록 최선"
[파이낸셜뉴스]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로 본인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일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이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결정해 통지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된다.
신체검사는 혈액·소변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검사 등과 과목별 질환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심리검사는 1차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심리검사시스템을 활용해 271문항의 인성검사와 89문항의 인지능력검사를 실시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경우 2차 심리검사, 정밀심리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등 4단계의 검사를 실시한다.
병역처분 기준은 △1~3급은 현역병입영 대상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신체 검사 등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