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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 요구대로 협상안 제시"... 중대재해법 2년 유예에 산안청 설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1 10:44

수정 2024.02.01 10:47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위해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위해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안인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절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코로나와 고금리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년 유예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대립각을 이뤘다.

윤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제시했다)"며 "산업안전보건청이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려고 하다가 못한 이유가 현장 규제 기관이 늘어나 중대재해처벌법보다 오히려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중단됐다.
산안청에서 조사 업무를 들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로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설치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으로 제시했다"며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입장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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