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늘려라" 여론 형성에 정부, 의료개혁 의지 커
10년 뒤 1만5000명 부족, 정부 최대 2000명 늘리나
의정협의 27차례 공회전만..의협 6일 긴급 기자회견
총파업 가능성 높아져..정부, 파업 법적 대응 가능해
10년 뒤 1만5000명 부족, 정부 최대 2000명 늘리나
의정협의 27차례 공회전만..의협 6일 긴급 기자회견
총파업 가능성 높아져..정부, 파업 법적 대응 가능해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내 구체적인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정원 확대' 발표 임박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최근 정부는 '4대 정책 패키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계와의 입장 차가 극명한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제외하면 나올 수 있는 정책 방향은 모두 나온 셈이다. 일각에서는 설 명절 전에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정책이 강행된다면 총파업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
5일 의협에 따르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긴급 기자회견을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개최한다. 의협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는 현재 의료 현안을 해결할 수 없고, 정부와 의협이 협의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풀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를 지난달 말까지 총 27차례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협의가 공회전하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사들은 의대정원 확대에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밝힌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찬반 입장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4010명) 중 81.7%(3277명)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사유로는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것이 49.9%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말 보건의료노조가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국민들 10명 중 9명은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다. 여론은 의대정원의 대폭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된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정부도 의대정원 확대 등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정책을 의료개혁의 핵심으로 꼽으며 정책을 추진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 타임'이고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길"이라며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대 2000명까지 확대 가능성
구체적인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가 무르익었고 6일 발표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의협이 6일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정부 발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증원 규모와 발표 시기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을 반복하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의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정책 결정과 발표에 극도의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현재 최소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 전망을 내놓고, 전문의 양성에 10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1년에 1500명 이상 증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정원 증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조만간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밝히면 총파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도 지난해 말 회원 대상 총파업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을 진행했고,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회원 4200명을 대상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될 경우 86%가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의사단체들이 반발할 경우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집단 진료 거부에 나선 의료인에게 정부는 업무 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사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취할 수 있다. 최대 10년의 의사 면허 취소까지 대응이 가능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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