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고사를 지내준 학원에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겠다며 수차례 찾아가고, 연락한 무속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3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영어학원과 B씨 아버지 집에 수차례 찾아가거나 연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1년 4월 B씨 학원 개업 관련 고사를 지내줬다. 이후 그는 지난해 3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악귀가 처단됐는지 확인하러 왔다"라는 등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이유로 B씨가 거부하는데도 계속 찾아가거나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행위가 B씨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명시적인 거절 의사 표시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