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 직무대행까지 사의 표명...수사 지연 불가피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선규 공수처 직무대행은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19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퇴임하고, 같은 달 28일 여운국 전 차장도 임기 만료로 물러난 지 8일 만이다.
김 대행은 과거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행은 자리를 비워 발생할 혼란을 고려해 정식 사직서를 차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29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달 말 8차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다고 해도 수장 공백은 최소 3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6일까지 총 7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오는 29일 추천위에서 2명의 공수처 후보를 결정한다 해도,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직제에 따라 김 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처장 대행과 차장 대행은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와 박석일 수사3부장검사가 각각 맡게 된다. 두 사람의 공수처 경력은 1년과 4개월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장 공백 사태로 인해 핵심 사건들에 대한 수사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직무대행이 처차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구속영장 청구나 압수수색, 기소 등 강제수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이나 '이영진 헌법재판관 접대 의혹',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대표적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채상병 사건 관련 김계환 사령관과 국방부 검찰단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 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지만, 주요 피의자 등에 대한 강제수사나 소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영진 재판관도 지난달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도 유병호 사무총장을 소환한 이후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어떤 수사기관이든지 수장은 그 수사 방향이나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장 없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처장 임명까지 공수처의 수사가 지연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