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일면식 없는 행인 폭행해 숨졌는데 '징역 5년'...검찰은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3 16:12

수정 2024.02.13 16:12

그래팩=이준석 기자
그래팩=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던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며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사망하게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이 부족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술에 취해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피해자는 서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학교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술에 취해 학교를 자기 집으로 착각해 들어가려 했을 뿐이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장한 피고인이 왜소한 피해자를 강하게 가격했고 이 정도로 가격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던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음주로 인한 문제가 과거에 있었음에도 과음하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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