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억원 송금받은 뒤 1억여원 추가 요구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되레 유인해 검거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되레 유인해 검거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스위스 국적의 20대 남성 피해자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신원불상의 여성을 믿고 스위스 현지에서 1억9700만원을 송금했다.
이어 상대방은 B씨를 유인해 지난해 12월 한국에 입국하도록 했고 1억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B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뒤 함께 상대방을 붙잡을 계획을 세웠다.
B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께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돈을 찾아가라며 수거책을 불러들였다. 실제로는 보관함에 가짜 돈을 넣어뒀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거책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속이며 단독범행을 벌였는지 혹은 공범이 있는지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 회수가 중점"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