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며 근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빅5 병원 전공의는 모두 2745명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 중 약 21%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등으로 병원 현장을 떠날 경우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의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1년 이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동일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만일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복지부는 과거와 같은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을 압박했다. 박 차관은 "2020년과 같은 (고발 취하 등의)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다. (이같은 구제가) 집단행동을 쉽게 입으로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문화를 더 강화시킨 거 아닌가"라며 "사후구제, 선처 이런 것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해 전공의들의 연락처도 모두 확보한 상태다. 박 차관은 "(전공의 연락처 수집과 관련해) 모든 법적 검토를 마쳤고 합법적인 법률 근거에 따라 이날 연락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심각한 진료 차질이 빚어지면 진료보조(PA) 간호사와 군 병원의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을 동원해 의료 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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