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걸친 성명발표·결의대회
간절한 호소에도 국회 묵묵부답
중소기업 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나선다. 중기업계가 50인 미만에 대한 중처법 유예를 위해 세차례의 결의대회, 10여차례의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국회가 반응하지 않고 있어서다. 헌법소원은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진다.
간절한 호소에도 국회 묵묵부답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이란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헌소지가 다분해 헌법소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은 많은 중소기업인들과 중소기업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특히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2년 유예가 무산되면 중소기업계가 단체행동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업계가 중처법에 문제점으로 꼽는 것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다. 중처법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사업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투명해도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사고 발생이 근로자 실수로 발생했는지 아니면 시설 미비로 인한 경영진 과실이 큰 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건은 사장이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어 선진국처럼 근로자 잘못과 경영진 잘못을 가려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법 자체를 지키지 않고 법을 바꾸겠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유예가 안되는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청구를 하는 걸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입장을 전했다.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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