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
서울동부지검은 임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지역구 소재 업체들로부터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업체 임원 A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의 혐의가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경기도 광주시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법원은 지난 8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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