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1억1500만원 수수 혐의' 임종성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6 16:46

수정 2024.02.26 16:46

특정범죄가중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
의원직 상실한 민주당 임종성 의원 (서울=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8일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임 의원. 2024.2.8 [연합뉴스 자료사진] utzza@yna.co.kr (끝)
의원직 상실한 민주당 임종성 의원 (서울=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8일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임 의원. 2024.2.8 [연합뉴스 자료사진] utzz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1억원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임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지역구 소재 업체들로부터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업체 임원 A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의 혐의가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경기도 광주시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법원은 지난 8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