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화나면 술 마시고 운전하는 습관있어"..상습 음주운전자, 결국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8 11:18

수정 2024.02.28 11:18

주차 차량 들이받고 잠든 상습 음주 운전자/사진=부산 사상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주차 차량 들이받고 잠든 상습 음주 운전자/사진=부산 사상경찰서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잠이 든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5시20분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부산 사상구 소재의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1t 트럭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잠이 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 보다 높은 0.1% 이상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6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그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화가 나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습관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이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부터 검찰과 함께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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