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혐의
'병원 자료 삭제' 선동 글 게시자도 수사
'병원 자료 삭제' 선동 글 게시자도 수사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집단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등 5명이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받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보건복지부가 의협 관계자 5명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계에 배당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이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사직할 때 병원의 전산 자료를 지우고 나오라는 취지의 선동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성명 불상자 또한 공공수사 1계에서 수사한다.
복지부는 해당 게시물 작성자를 의협 관계자와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사건이 접수된 단계"라며 "절차를 통해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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