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화물차 807대는 최대 1420만원, 전기 승합차 25대는 최대 7000만원 보조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올해 전기 승용차 1775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으로 대당 최대 102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탄소중립 효과가 높은 무공해차 전환을 확대하고 대기 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400억원을 들여 전기 승용차 1775대, 화물차 807대, 승합차 25대 등 총 2607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매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전기 승용차 일반승용 기준 최대 1020만원, 전기 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420만원, 전기 승합차는 중형 기준 최대 7000만원으로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기 승용차 전액 지원 기준 차량가격을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200만원 낮춰 △5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를 지원하고, △85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전기택시 250만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 승합차 국비 지원액의 20% △택배용 전기 화물차 국비 지원액의 10% △경유 화물차 보유자 폐차 이행 때 국비 50만원 △승용차는 차상위 이하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20%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19~34)이 전기 승용차를 최초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단,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간 의무운행하고 2년 내 다른 지역에 판매할 수 없다.
의무운행 기간(5년) 내 폐차하거나 2년 내 판매하면 운행 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또 전기차를 구입할 때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신청은 29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또 가까운 자동차 판매, 제작·수입사로 방문하면 지원 기관에서 대행 신청해 준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전기 자동차 구매 관련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인규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 환경 개선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친환경 차량 구입에 많은 관심 두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